SHOPLEASE · 보증금 반환

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 유의점

원래 임차인에게 점포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임차인과 관계가 다릅니다. 전대차계약과 원임대차,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전대차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반환을 누가 약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누구와 전대차를 맺고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확인하세요. 건물주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광고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계약의 돈을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원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맡긴 보증금과 전차인이 원임차인에게 맡긴 보증금은 별도 채권 관계입니다. 송금 계좌가 건물주 명의였더라도 누구의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나 별도 반환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원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로 전차인 돈이 보호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전대 동의와 종료 자료를 함께 보세요

민법 제629조는 무단 전대의 제한과 해지를 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전대차 관련 조문도 적용 대상을 구별하므로 원임차인의 모든 보호가 그대로 전차인에게 넘어온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원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전대차 기간이 남았거나 무단 전대가 문제라면 반환 상대·손해·퇴거를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의 상대방을 다시 읽으세요

전대인이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야 준다는 조건을 넣었다면 지급시점과 조건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원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전대차 반환을 같은 채권으로 합치지 마세요. 전차인이 낸 계약금·보증금·권리금이 각각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지급됐는지 영수증도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과 자금 흐름도를 만드세요

    건물주·원임차인·전차인 사이 계약과 송금을 각각 표시하세요.

  2. 동의·종료 증거를 확보하세요

    동의서·원계약·해지 통지와 전대 종료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상대별 반환 근거를 검토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약정으로 청구하는지 특정하고 인도·보전 위험을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광고
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알고 있었으면 동의인가요?

알았다는 사실과 법적 동의의 존재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문서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보하세요.

원임차인이 잠적하면 건물주에게 받나요?

직접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 상대와 보전 방법을 신속하게 상담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모두 보호되나요?

전대차 구조와 적용 조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한 가지 사실만으로 보호 범위를 확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광고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