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송금기록·계약서가 없을 때 입증
오래된 계약서나 이체내역이 없어도 기억만으로 금액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래 자료, 영수증·메시지·중개 경위와 장기간의 차임 지급을 찾아보세요. 돈을 보낸 사실과 그 돈이 해당 점포의 보증금이라는 사실은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계약서와 입금증이 부족하면 실제 대화·거래·점유 자료를 연결하세요. 보증금 성격과 지급 상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급일·금액·수취인과 계약 당사자 관계를 특정해요.
- 은행 거래확인·상대방 확인·중개 보관 자료를 찾아봐요.
- 자료 공백은 추측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과 질문으로 표시해요.
송금이 없으면 수령 경위를 복원하세요
현금 지급, 종전 임차인 보증금 승계, 제삼자 대납 등 가능한 경위가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대화·영수증·동석자·중개 정산을 연결하세요. 현금 인출 내역 하나만으로 임대인이 같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타인 계좌는 지급 지시도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인 가족이나 관리회사 계좌로 보냈다면 누가 그 계좌를 안내했는지, 적법한 수령 권한이나 사후 확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본 대화와 계좌내역의 날짜·금액을 맞추고 이후 계약 갱신에서 보증금 잔액을 인정한 자료가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없는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거나 상대방 서명을 재현하지 마세요.
자료의 성격을 표시해 주세요
당시 작성한 영수증과 나중에 기억을 적은 메모는 구별해 표시하세요. 계약서 복사본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언제 확보했는지도 적어두면 출처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송금 표시가 대여금·권리금처럼 다르게 적혀 있다면 보증금이라는 주장과 왜 차이가 나는지 실제 대화·합의 자료로 보완하세요.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기억을 조사 목록으로 바꾸세요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적고 이를 확인할 자료를 열거하세요.
- 실제 원본을 확보하세요
은행·중개인·상대방에게 가능한 자료를 문의하고 발급·회신 기록을 남기세요.
- 증거 연결표를 작성하세요
각 자료가 계약·지급·보증금 성격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표시해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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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작성물인 것처럼 날짜·서명을 꾸미지 마세요.
부모님이 대신 보냈으면 누구 돈인가요?
계약 당사자와 대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자 이름만으로 반환채권자를 확정하지 마세요.
중개인에게 자료가 없으면요?
다른 계약·대화·지급·점유 자료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증 공백을 숨기지 말고 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대한민국 법원 · 민사재판 및 소액사건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