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전차 계약의 차이와 주의사항
매장 안 숍인숍이나 공유주방의 사용계약은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독립적으로 점유하는지, 시설 서비스가 중심인지, 누구에게 임료를 내는지 살펴야 해요. 전대차라면 원임차인의 계약이 끝날 때 내 사용권과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소유자에게 직접 빌리는 임차와 임차인에게 다시 빌리는 전차는 계약 상대방과 위험이 다릅니다. 원임대차·전대 동의·보증금 반환 주체를 반드시 연결해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유자·원임차인·전차인의 각 계약 관계와 지급 상대방을 그림으로 정리해요.
- 원임대차의 존속기간, 전대 허용 범위와 임대인의 동의 자료를 확인해요.
- 등록·허가와 법적 보호를 원임차인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아요.
원임대차 사본과 동의 범위가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와 없는 전대는 원계약 해지 위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두로 허락했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어느 공간을 누구에게 어떤 업종으로 쓰게 했는지 확인하세요. 원임대차가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그보다 긴 전대기간과 큰 시설비를 약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차인이 원임차인에게 낸 보증금을 건물주가 당연히 직접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상 전대 관계와 원계약 종료 사유, 별도 승계 합의를 확인해야 해요. 전대 동의서 한 장이 반환 보증이나 새 직접 임대차의 체결 약속까지 뜻하는지도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같아도 확인할 권리는 달라요
가상 예시: 서울 점포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월차임이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일반 기준과 비교하는 숫자이고 반환받을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인도·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계약 관계와 사용범위를 확인하세요
원계약·전대계약·운영규칙을 함께 읽으세요. 공용 공간과 전용 공간, 간판·전기·주방 사용 시간을 도면과 일정으로 특정해요.
- 임대인 동의와 기간을 대조하세요
동의자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료일을 비교하세요. 중도 해지·연체·원계약 불갱신 때 전차인의 통지와 철수 절차도 정리해요.
- 정산과 시설 회수를 약정하세요
보증금 공제와 환불 시점, 원상복구, 시설 반출을 구체화하세요. 원임차인의 자력과 보전 수단도 확인하고 큰 금액 지급 전 법률 검토를 고려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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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전대 동의가 있으면 건물주가 보증금을 보장하나요?
동의와 보증금 반환 보증은 다른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과 법률관계를 확인하세요.
숍인숍은 항상 전대차인가요?
계약 명칭보다 점유·운영·대가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공간 사용 방식과 원계약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요.
원계약보다 긴 전대기간도 괜찮나요?
원계약 종료 때 사용권이 유지되는지 별도 문제가 됩니다. 기간 불일치와 조기 철수 비용을 계약 전에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일부의 무단전대는 해지·갱신거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주체·범위·시점과 실제 사용 형태, 소부분 사용 예외를 자료로 구별해 확인하세요.
상가 공동소유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공유 상가는 사람 수보다 지분과 행위의 성격, 대리 권한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대규모 변경·보증금 수령에 필요한 동의와 책임을 계약별로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특약 검토 체크리스트특약은 허가·수선·임대료·중도해지·원상복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정 권리 포기, 모든 비용 전가, 위약금 중복과 입주 상태가 없는 복구 문구를 특히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32조 ·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