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용도변경 상가 계약 위험
테라스가 넓거나 복층이 있어 매력적인 점포도 계약 면적과 적법한 사용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영업했다는 사실이 새 임차인의 인허가를 보장하지 않아요. 위반 부분을 제외하면 사업계획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위반 여부는 영업 허가·시정명령·공사비·사용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표시와 현장을 대조하고, 적법화 가능성 및 불가 때 처리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표시와 실제 증축·벽체·용도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시정 요구나 관련 행정처분 자료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요.
- 업종 인허가와 적법화 공사·비용·일정의 주체를 관할 부서와 확인해요.
위반 표시가 계약을 자동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요
행정법상 건축물 문제와 당사자 사이 계약의 효력·책임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는지, 위반 상태를 알렸는지, 사용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불법이라는 말만 듣고 모든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원상복구 부담의 순환을 막아요
입주 때 위반 부분을 인수했다가 퇴거 때 철거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상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누가 위반 시설을 설치했고 적법화 또는 철거를 누가 맡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모든 행정처분 책임은 임차인이라는 문구는 위험과 적용 범위를 따로 검토해 보세요.
보증금이 같아도 확인할 권리는 달라요
가상 예시: 서울 점포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월차임이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일반 기준과 비교하는 숫자이고 반환받을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인도·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의심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세요
테라스·복층·창고·복도 점유 등 실제 사용할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대장상 면적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와 대조해 설명을 요청해요.
- 관할 부서의 확인을 받으세요
건축 담당 부서와 업종 허가 부서에 각각 문의하세요. 가능한 공사라는 설명만으로 진행하기보다 신청 요건·제한·비용과 예상 일정을 확인해요.
- 불가 때 정산 경로를 협의하세요
허가 불가·시정 요구 시 계약금 반환과 공사 중단, 철거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하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설명 자료와 실제 피해를 갖춰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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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불법건축물이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자동으로 차임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제한과 계약 내용, 책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임대인이 나중에 허가받는다고 하면 괜찮나요?
실제 가능한 절차와 필요한 비용·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하거나 지연될 때의 처리조건도 계약에 남겨보세요.
전 임차인 시설은 제가 철거하나요?
인수 범위와 원상복구 특약,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시설목록을 보관하면 책임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으로 점포의 표시·층별 용도·면적·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과 비교하세요. 소유권·담보 순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특약 검토 체크리스트특약은 허가·수선·임대료·중도해지·원상복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정 권리 포기, 모든 비용 전가, 위약금 중복과 입주 상태가 없는 복구 문구를 특히 확인하세요.
상가 원상복구 범위, 입주 상태와 특약부터 확인하세요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인수, 계약 특약과 실제 변경·손상을 함께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최초 준공 상태나 새것 상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부산광역시 중구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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