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계산기
임대차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을 달력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 제10조의4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방해행위를 제한합니다. 날짜 계산과 보호 대상·예외, 실제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판단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를 참고 구간으로 보여 줍니다. 갱신요구의 1개월 전 마감과 다르며, 종료일부터 3년의 손해배상 시효도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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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구분하세요
영업을 접은 날, 집기를 뺀 날, 계약이 법적으로 끝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과 합의·해지 자료를 기준으로 종료 예정일을 확인해요. 종료일이 다투어지면 이 계산만으로 보호기간을 확정하지 마세요.
보호 대상과 예외를 먼저 검토하세요
대규모점포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등 제10조의5의 제외 대상, 제10조제1항의 사유와 제10조의4제2항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절이 방해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회수 기회를 입증할 기록을 준비하세요
새 임차인 소개, 자력·의무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과 임대인에게 전달한 조건을 기록하세요. 권리금 계약,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보증금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관계자에게 적법한 범위로만 제공하세요.
손해배상 시효는 따로 관리하세요
법 제10조의4제4항은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시효 보전 방법을 판정하지 않아요. 거래가 무산되거나 기한이 가까우면 협의와 별개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와 같은 마감일인가요?
갱신요구는 법상 1개월 전까지의 구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시까지이므로 서로 구별하세요.
기간 안이면 권리금을 보장받나요?
날짜 외에 보호 대상과 방해행위, 거절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종료 후 손해배상 등은 별도 요건과 시효를 검토합니다. 계산기의 기간 경과 표시가 모든 권리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아요.
종료일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나요?
새 합의나 적법한 종료 사유로 실제 종료일이 바뀌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늦춘 날짜를 넣어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공유재산 구별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법정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예외가 있어 상호나 시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분류해서는 안 돼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건과 3년 시효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