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와 문자·계약서
새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구체적 후보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희망 업종·입점일·보증금 지급 계획을 정리해 소개하세요.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동의와 적법한 경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특정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조건과 임대인에게 소개한 경로를 남기세요. 권리금계약서뿐 아니라 자력·의무이행 정보의 제공, 만남 요청·거절 답변이 연결돼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새 임차인 의사와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요.
-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 의무이행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요.
-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소개했는지 날짜별로 남겨요.
주선 통지에 넣을 항목을 정해요
점포와 종료 예정일, 후보자의 성명·연락 방법·희망 업종·입점 시점, 요청하는 면담과 회신 방법을 적으세요. 권리금 금액과 새 임대차 조건은 구별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합의됐다고 쓰지 마세요. 자금 관련 자료는 필요한 수준으로 공유하고 원문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중개인 경유도 전달 연결을 확인해요
후보자와만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소개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전달한 날짜·조건·답변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당사자 확인 자료를 남기세요. 후보자가 실제로 포기했다면 원인이 임대인의 거절인지 자금·허가·권리금 협상 문제인지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후보자 조건과 동의를 확인하세요
지급 일정·업종·서류 협조 범위를 준비하세요. 후보자의 금융·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지 말고 전달 목적과 범위를 확인해요.
- 주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면담 요청과 새 임대차 협의 의사를 적으세요. 문자·메일·문서와 발송·수령 자료를 저장하고 첨부 파일도 같은 번호로 정리해요.
- 협의 결과와 무산 이유를 보관하세요
임대인 요구 조건, 후보자 회신과 해제·반환 내역을 연결하세요. 단순 연락 단절과 명시적 거절을 구별해 쟁점을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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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계약서만 있으면 주선인가요?
계약서와 임대인에게 소개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전달 내용·도달·면담 요청과 답변을 함께 남기세요.
전화번호만 보내도 충분한가요?
후보자의 구체적 계약 의사와 조건이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누가 어느 점포를 어떤 방식으로 임차하려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요.
후보자 금융자료를 전부 줘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자력·의무이행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공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후보와 조건·교섭 제안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후보자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공하세요.
신규 임차인 지급능력 부족과 거절 사유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은 법정 정당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은 자력과 의무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권리금 문제원칙적인 주선 필요성과 임대인의 확정적 선거절 등 판례상 예외를 구별하세요. 시장 부진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임대인 때문에 주선이 무의미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다284226 · 신규 임차인 주선과 확정적 거절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