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6개월 전 권리금 회수 일정표
권리금 거래는 후보자 찾기, 임대인 협의와 인허가 확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정 보호구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아무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음 일정은 실행을 정리하는 예시이며 법적 기한을 늘리거나 배상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종료 6개월 전부터 후보자 모집·주선·새 임대차·시설 인도·정산을 연결하세요. 갱신요구 마감과 회수 보호 종료는 다르며 실제 종료일이 바뀌면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만료·해지·합의 종료 중 실제 종료 예정일의 근거를 확인해요.
- 계속 영업할지 양도할지에 따라 갱신 요구도 별도 관리해요.
- 후보자·임대인·공사·허가·인도 각 일정의 선행 조건을 표시해요.
가상 일정: 6~3개월 전은 자료와 조건을 준비해요
예시로 종료 6개월 전에는 계약·시설·매출·비용 자료를 묶고 보호 제외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5~4개월 전에는 모집 조건과 새 임대차의 보증금·차임·업종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의사·자력 정보를 준비해요. 3개월 전에는 구체적 후보자 주선과 면담·답변을 남깁니다. 이는 법이 정한 단계별 의무 날짜가 아니에요.
가상 일정: 2개월~종료는 계약과 정산을 연결해요
새 임대차·권리금계약의 미체결·허가 불가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인도를 맞춥니다. 기존 시설을 새 임차인이 인수하더라도 임대인과 원상복구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 합의하세요. 종료일 가까이 거래가 무산되면 주선·거절·무산 원인과 당시 가치 자료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달력에 법정 구간과 작업일을 구분하세요
종료 6개월 전~종료일과 갱신 6개월 전~1개월 전을 다른 줄에 표시하세요. 후보자 찾기·계약·허가 일정은 준비 일정임을 구분해요.
- 매 교섭 뒤 원문과 변경 사항을 저장하세요
후보자·금액·조건·종료 예정일이 바뀌면 연표를 갱신하세요. 이미 합의한 내용과 제안만 한 내용을 구별해 기록해요.
- 종료 전에 인도·손해·기한을 확인하세요
보증금·복구·권리금 거래의 미완료 항목을 정리하세요. 분쟁이 남으면 종료일과 시효, 실제 인도 필요성을 함께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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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전까지 기다려야 광고할 수 있나요?
미리 준비하고 모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기와 법정 방해행위 제한 구간의 관계는 구분해 확인하세요.
갱신 통보 마감도 종료일인가요?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확인합니다. 회수기회 보호구간과 끝나는 날을 혼동하지 마세요.
종료일이 바뀌면 일정도 바꾸나요?
변경 합의와 실제 종료 근거를 확인해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주선·거절 기록은 새 자료로 덮어쓰지 말고 유지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와 문자·계약서특정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조건과 임대인에게 소개한 경로를 남기세요. 권리금계약서뿐 아니라 자력·의무이행 정보의 제공, 만남 요청·거절 답변이 연결돼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3년 소멸시효 기준법 제10조의4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협상·조정 신청의 효과를 소송 등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