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설 견적서만으로 영업가치와 법정 손해액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서를 받으면 회수 방해 책임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액이 쟁점인지 방해행위·주선·예외가 먼저 다투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평가 범위를 정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종료 당시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을 다투면 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대상·기준시점을 먼저 정하고 사적 의뢰와 법원 감정을 구별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권리금 전체·유형재산·영업가치·적정 차임 중 무엇을 평가할지 구분해요.
- 임대차 종료일 등 필요한 기준시점과 당시 상태를 확인해요.
- 계약·시설·매출·비용 자료의 완전성과 평가 의뢰 비용을 확인해요.
종료 당시 가치와 약정액을 구별해요
제10조의4제3항의 손해배상 상한은 새 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감정은 그 가치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한이 실제 손해액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가 목적에 맞지 않는 기준일이나 철거 이후 현장만으로 과거 상태를 추정한 한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서의 가정·자료·방법을 읽어요
감정평가 규칙은 목적·대상·기준시점·산출근거 등 작성 사항을 정하고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 방법도 규정합니다. 매출 누락·일시적 행사·양도 불가능한 가치가 가정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개인 의뢰 보고서와 법원 절차의 감정은 진행 방식과 비용 부담·자료 제출이 다를 수 있어요.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쟁점과 평가 대상을 먼저 상담하세요
방해 책임과 가치 산정을 나누어 필요한 범위를 정하세요. 적정 차임과 권리금은 다른 평가 질문이므로 하나의 숫자로 혼용하지 마세요.
- 기준시점의 자료를 보전하세요
시설 철거 전 사진·모델·수리 이력과 종료 무렵 매출·비용을 확보하세요. 폐업 후 자료 복구가 어려운 항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 보고서와 후속 절차를 검토하세요
근거 자료·가정·누락·평가일을 확인하세요. 소송 감정 필요성과 사적 평가의 활용, 비용 부담은 사건의 쟁점과 절차에 맞춰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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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받으면 소송에서 이기나요?
평가는 가치에 관한 자료이고 책임·손해·인과관계는 별도 쟁점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입증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새 시설 가격으로 평가하면 되나요?
요구되는 기준시점과 당시 시설 상태를 맞춰야 합니다. 과거 투입비·현재 신품가·종료 당시 가치는 구별해요.
임대료 감정과 권리금 감정은 같은가요?
적정 차임과 양도할 영업·시설의 가치는 다른 대상입니다. 어떤 쟁점을 해결하려는지 명확히 의뢰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시설은 물건·상태·소유권, 영업은 수익·신용·노하우, 입지는 위치의 이점과 거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름별 금액보다 중복 없는 대상 목록과 검증 자료가 중요해요.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월세 요구 시 대응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 구체적인 비교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금액의 배율이나 5%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방해를 판정하지 않아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건과 3년 시효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기준시점·평가서 및 영업권 감정평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3-09-14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2026다201337·201338 중요판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