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구분
권리금 합계가 같아도 실제 받는 자산과 남은 사용기간은 점포마다 다릅니다. 인테리어에 쓴 돈 전부를 시설 현재 가치로 보거나 매출액을 곧바로 영업가치로 삼으면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유형·무형 요소를 구분해 무엇을 넘길 수 있고 무엇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시설은 물건·상태·소유권, 영업은 수익·신용·노하우, 입지는 위치의 이점과 거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름별 금액보다 중복 없는 대상 목록과 검증 자료가 중요해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시설·영업·입지별 대상과 가격 근거를 목록화해요.
- 리스·렌탈·본사 소유 자산과 양도 제한 계약을 확인해요.
- 계약기간·새 차임·허가·상권 변화가 가치에 미칠 영향을 구별해요.
시설은 구입비보다 현재 인수 상태가 중요해요
설치일·모델·작동 상태·수리 이력·소유자를 적고 인수 제외 물건도 표시하세요. 벽체·닥트 등 부착 시설은 철거 책임과 사용 승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제품 견적이나 인테리어 공사비만으로 현재 권리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철거·수선에 필요한 비용도 가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영업과 입지 가치를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매출은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을 빼기 전 수치입니다. 정상 영업기간의 수익 자료와 일회성 매출을 구별하고 상호·거래처·노하우가 실제 이전되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위치에 따른 수익이 이미 영업가치에 반영됐다면 입지 대가와 중복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해요.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양도 자산 목록을 확정하세요
수량·소유·작동·인도일을 표시하고 사진을 붙이세요. 개인 정보·가맹 영업권·허가 지위처럼 자유 양도가 어려운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요.
- 자료와 가격 설명을 대조하세요
설비 영수증과 매출·비용 자료의 기간을 맞추세요. 새 임대료와 남은 계약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배수 설명은 가정부터 확인해요.
- 잔금 전 이행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시험 작동·재고·계정 인도 등을 확인하세요. 인수하지 않는 자산과 거래 무산 조건, 발견된 하자의 처리도 최종 계약에 반영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시설비 1억을 썼으면 권리금도 1억인가요?
과거 투입비와 현재 인수 가치는 다릅니다. 사용 상태·소유·남은 기간·철거 부담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매출 몇 개월치가 영업권리금인가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고정 배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고려한 수익과 이전 가능한 가치, 새 임대차 조건을 살펴야 해요.
바닥권리금은 누가 정하나요?
실제 거래에서 입지 이점의 대가로 협의하는 요소입니다. 명칭만으로 소유자·반환 의무·법정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은 시설·비품·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등 유형·무형 가치의 대가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달리 양도·이용 거래이며 법은 일정한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종료 당시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을 다투면 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대상·기준시점을 먼저 정하고 사적 의뢰와 법원 감정을 구별하세요.
권리금 거래와 세무 신고에서 확인할 점소득 구분·원천징수·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시설과 영업권, 개인·법인, 포괄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세율 하나로 실수령액을 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기준시점·평가서 및 영업권 감정평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