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상가 보증금의 차이
가게를 넘기며 보증금과 권리금을 한 번에 보내면 나중에 누가 어떤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의 계약을 각각 나눠 보세요. 영수증과 계좌 이체 표시도 금액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남기는 것이 좋아요.
먼저 확인할 핵심
보증금은 임대차 의무를 담보하고 종료 때 공제·반환을 정산하는 돈, 권리금은 시설·영업가치 등의 거래 대가입니다. 상대방·반환 근거·회수 보호가 다릅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각 금액의 지급자·수령자·목적·계약서를 확인해요.
- 보증금 공제 항목과 권리금 거래의 인도·해제 조건을 구별해요.
-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과 거래 상대방 반환청구를 따로 정리해요.
종료 때 정산하는 구조가 달라요
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손해 등 적법한 공제를 다투고 잔액 반환을 확인합니다. 권리금은 새 사람이 시설·영업가치 등을 인수하는 대가이므로 영업을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지급한 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권리금 반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과 상대방을 별도 검토하세요.
인도와 돈의 연결도 구분해요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이행 등 관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을 같은 관계로 자동 확대하지 마세요. 기존 임대차 종료와 새 임대차 시작, 시설 양도는 맞물려도 별도 계약입니다. 돈을 대신 전달하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정산 권한과 실제 귀속을 명확히 남겨야 해요.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세 계약의 자금표를 만드세요
기존 임대차 보증금, 새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양도대금을 별도 행에 적으세요. 중개인을 경유한 지급도 최종 수령자를 확인해요.
- 각 반환·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공제와 인도, 권리금은 시설·허가·새 임대차 미체결 등의 조건을 살펴보세요. 금액을 서로 상계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모두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요.
- 영수증과 합의서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하나의 송금에 여러 금액이 섞였다면 내역 확인서를 남기세요. 분쟁 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구분해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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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도 건물주가 돌려주나요?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과는 다릅니다. 별도 약정 또는 회수 방해 손해배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에서 권리금을 빼면 되나요?
서로 다른 당사자의 채권·채무일 수 있습니다. 상계나 삼자 정산의 권한과 합의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같이 송금했으면 증명하기 어렵나요?
계약서·영수증·대화로 금액의 성격을 구분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급 목적별 내역을 확인해 남기는 것이 좋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법적 의미권리금은 시설·비품·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등 유형·무형 가치의 대가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달리 양도·이용 거래이며 법은 일정한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반환 분쟁새 임대차 미체결·시설 하자·단순 변심 등 무산 원인을 구별하고 반환·위약금 특약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과 양도인·양수인 사이 반환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