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의사 통지문 예시
사업을 정리한다는 연락과 법률상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기간 약정 중인지 묵시 갱신인지, 해지권이 있는지, 상대방과 종료일에 합의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문에는 목적물·근거·예정일과 인도·보증금 협의 사항을 분리하고 원상복구나 추가 청구를 무심코 모두 인정하는 문구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기간 만료·합의해지·법정 또는 계약상 해지를 구별해 근거와 종료 예정일을 적습니다. 폐업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종료 사유와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합니다.
- 법정·약정 통지 기간과 도달을 확인합니다.
- 인도·정산 협의와 권리 포기를 구별합니다.
종료일의 근거를 먼저 적습니다
만료 통지, 합의 종료 제안, 해지권 행사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중도에 나가겠다는 희망 날짜를 적는 것만으로 그날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폐업 해지권도 적용 요건과 통지 후 효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정 종료 통지로 꾸미지 말고 종료 합의 요청이라는 실제 의사를 표시합니다.
인도와 보증금 문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반출·복구·검수·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되 공제 금액의 동의 여부를 별도 표시하세요. 일부 지급과 최종 정산의 의미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사나 사업자등록 변경이 보증금 권리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종료 통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바로 조치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보전 절차와 완료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임대차 종료 관련 통지 작성 예시] 수신 [임대인] / 발신 [임차인] / 점포 [주소·호수] 계약일·기간 [내용] / 현재 갱신 상태 [확인 사실] 통지 목적 [기간 만료 의사/해지권 행사/합의 종료 제안 중 실제 내용] 종료 근거 [계약·법률·합의 내용과 사실] 종료 예정일 [날짜·산정 근거, 미합의면 제안임을 표시] 인도·복구·보증금 정산 협의 요청 [일정·합의/이견 항목] 수신과 협의 가능 일정 회신을 요청합니다. 첨부 [자료] / 작성일 [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근거·기한 대조
계약·갱신 자료와 종료 사유를 확인하고 통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으로 근거와 효력 시점을 검토하세요.
- 실제 의사로 수정
확정 통지인지 합의 제안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상대방·수령지와 첨부, 종료일을 대조하고 실제 보내는 원문을 저장하세요.
- 도달·후속 일정 확인
발송·도달·반송과 답변을 보관합니다. 복구·인도·지급 일정을 문서로 맞추고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 보전 문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나가는 날짜를 쓰면 그날 끝나나요?
종료 근거와 통지 요건,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 일정과 법률상 효력 발생일을 구분하세요.
폐업 사실만 보내도 해지되나요?
적용 가능한 해지권의 요건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과 임대차 종료를 같은 것으로 쓰지 마세요.
통지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되나요?
보증금 권리 보전과 대항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환 상태와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조치 전에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폐업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특약·종료 합의와 별도의 법정 해지사유를 검토하고 차임·인도·복구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점포 인도와 상가 보증금 반환, 열쇠 반납 전 확인할 일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상가 내용증명·문자 통지, 발송과 도달 증거 남기는 법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와 실제 도달을 구별해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주장 내용의 진실이나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폐업 해지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