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수리 요청 통지문 예시
“빨리 고쳐주세요”라는 연락만으로는 상대방이 현장과 긴급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물이 새고 어떤 구역·설비를 쓰기 어려운지 사진과 함께 알려보세요. 원인 조사·응급 조치·본수리를 나누어 요청하고 회신·방문 시간을 남기면 추후 수선 의무나 비용 분쟁에서 실제 경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발생 사실·사용 지장·위험·점검 요청과 출입 협의 시간을 적습니다. 원인이 미확정이면 특정 책임자의 과실을 단정하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관찰 사실과 추정 원인을 구별합니다.
- 안전·위생 위험과 사용 지장을 구체화합니다.
- 수신자·도달·방문 협조 기록을 남깁니다.
요청의 핵심은 조사와 조치입니다
최초 발견일과 재발일, 현재 위치·범위, 사진 번호와 점검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임대인에게 원인 점검과 필요한 수선 일정의 회신을 요청하고 출입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세요. 긴급 비용을 이미 지출했다면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와 작업 내역을 알립니다.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확정이라고 표시합니다.
기한은 목적과 긴급성에 맞게 씁니다
임의로 설정한 회신 기한이 법정 의무나 자동 해지 효과를 만든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전기·천장 낙하 위험은 통지 답변만 기다릴 일이 아니라 전문 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수선 요청과 감액·손해배상 요구를 같이 적을 수 있더라도 각각의 사실·금액·근거를 구별하고 미확정 손해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누수 점검·수선 요청 예시] 수신 [임대인·관리자] / 발신 [임차인] / 점포 [주소·호수] 발견·재발 일시 [날짜·시각] 관찰한 현상 [위치·범위·사용 지장] / 원인 [확인/미확인] 안전·위생 우려 [확인한 사실] 이미 한 긴급 조치 [내용·비용·이유, 없으면 없음] 원인 점검과 필요한 수선 방법·일정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현장 확인 가능한 시간은 [일정]입니다. 긴급성에 비추어 [제안 회신 시점]까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사진·점검 자료] / 작성일 [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증상·첨부 작성
현재 상태를 전체와 근접 사진으로 남기고 번호를 붙입니다. 사진 밖의 원인·과실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 전달·일정 조정
임대인·관리자 등 적절한 상대방에게 보내고 수신·답변을 보관합니다. 출입과 점검에 협조 가능한 시간도 함께 제안하세요.
- 후속 경과 기록
방문·시험·임시 수리·본수리·재발을 날짜순으로 남깁니다. 선수리·감액·배상은 각 요건과 증빙을 구분해 추가 협의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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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임대인 과실이라고 써도 되나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관찰 사실과 조사 요청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책임에 관한 판단은 점검·계약 자료로 별도 검토하세요.
회신 기한을 넘기면 해지되나요?
일방이 쓴 날짜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감액·배상의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요청했는데 다시 보내나요?
이미 통화한 날짜·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이력과 실제 회신을 보관하고 없는 대화를 만들어 적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