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하자·원상복구 사진 증거 정리
누수와 원상복구 사진은 현상이 보인다는 점과 누가 왜 손상을 만들었는지가 다릅니다. 사진 한 장에 모든 설명을 담기보다 위치 사진, 근접 사진, 이전 상태와 점검 자료를 연결하세요. 아래 관리표를 본인 기기에서 수정해 자료 번호와 원본 경로를 남기면 조정 신청서·견적 비교표에서 같은 사진을 정확히 지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촬영일·위치·변화·원본을 연결한 자료표를 만듭니다. 손상 관찰과 원인·책임에 대한 해석을 같은 설명란에 섞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원본 파일과 촬영 조건을 보존합니다.
- 전체·위치·근접 사진을 연결합니다.
- 편집·표시한 사본과 원본을 구별합니다.
무엇을 관찰했는지 먼저 적습니다
“천장 우측에 물방울과 얼룩”처럼 보이는 사실과 “위층 배수관 파손 추정”을 별도 칸에 적으세요. 영상은 시작·종료 시각과 해당 장면의 재생 위치를 표시하면 찾기 쉽습니다. 촬영일을 확인할 수 없는 중개 사진은 미상이라고 적고, 이전 상태 비교에는 동일 위치를 확인할 단서를 함께 넣습니다. 날짜나 원인을 기억으로 확정해 바꾸지 않습니다.
제출 목적에 맞는 사본을 만듭니다
손상 부위를 표시한 사본에는 자료 번호·촬영일·위치와 간단한 설명을 넣습니다. 원본은 별도 저장하고 고객 얼굴·주문 정보·출입 비밀번호는 제출 필요성을 확인한 뒤 사본에서 가립니다. 다른 점포·공용부의 촬영 권한과 현장 안전도 점검하세요. 자료의 진위나 증명력은 개별 절차에서 판단하므로 사진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책임 입증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사진·영상 자료 목록표] 사건·점포 [식별 내용] / 작성자·작성일 [기재] 자료번호 | 원본 파일명 | 촬영일·촬영자 | 위치·방향 | 관찰 사실 [번호] | [파일] | [확인/미상] | [도면번호] | [보이는 사실] 이전 상태 비교자료 [번호·시점] 원인 관련 점검자료 [번호·추정/확인 구분] 영상 재생 구간 [시각] / 편집·가림 사본 [파일·처리 내용] 원본 보관 위치 [개인 경로] / 제출 이력 [대상·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자료·위치 번호 부여
도면에 위치를 표시하고 같은 부위의 전체·근접 사진을 묶습니다. 영상의 핵심 장면은 재생 시각으로 적으세요.
- 설명·추정 분리
눈에 보이는 사실과 원인 의견을 구분합니다. 공사업체 진단이 있다면 보고서 번호를 연결하고 다른 의견도 그대로 표시하세요.
- 제출·보관 점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별도 복사합니다. 필요한 사본만 제출하며 전달 대상·날짜를 목록에 남겨 개인정보 확산을 줄이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사진 설명에 책임자를 써도 되나요?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인·책임 판단의 근거가 있으면 별도 자료 번호로 연결하세요.
메신저로 받은 사진도 원본인가요?
전송 과정에서 파일 정보나 화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에게 가능한 원본과 날짜·장소를 확인하고 확인 범위를 기록하세요.
민감 정보가 있으면 사진을 못 쓰나요?
제출 필요성과 가림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유지하고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