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문자 예시, 금액과 인도 일정 쓰기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한 문장보다 종료와 정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요청의 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문구예요. 실제 법률문서 작성·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므로 본인 자료와 맞추어 내용을 고친 뒤 사용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종료 근거, 보증금과 합의된 공제, 요청 금액과 인도 협의 사항을 구별해 적으세요. 다투는 공제액과 권리 보전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의 사유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요.
- 보증금 원액, 일부 반환액과 공제 합의 여부를 구별해요.
- 점포 인도 상태와 일정을 사실대로 표시해요.
종료와 금액을 근거에 연결해요
만료·합의·해지 중 어느 근거로 계약이 끝났는지 적고 관련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쓰지 말고 이견과 내역 요청을 구분하세요. 반환 요청액의 산출 근거도 별도 정산표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행 일정과 권리 보전을 함께 검토하세요
인도와 지급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협의할 내용을 적어보세요. 실제 인도하지 않았는데 완료했다고 적거나, 보증금 일부 수령을 최종 정산이라고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이사·사업자등록 변경 전 권리 보전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작성 구조 예시 — 실제 사실에 맞게 수정하세요] 수신: [임대인] / 발신: [임차인] 대상 점포: [계약 목적물] 위 임대차는 [종료 근거와 날짜]에 따라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입니다. 보증금 납부액은 [금액]원이며, 기 반환액 및 합의된 공제 내역은 [별도 정산표]와 같습니다. 현재 반환을 요청하는 금액과 그 근거는 [내용]입니다. 다투는 공제 항목은 [항목·이견]이므로 관련 내역과 근거자료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점포 인도 현황은 [사실]이며, 반환·인도 일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정산표를 먼저 만드세요
실제 납부액과 일부 반환·공제 내역을 대조해 요청 금액을 계산하세요. 다투는 복구비와 상대방 주장을 별도 칸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 문구와 첨부를 확인하세요
종료일·인도 상태·금액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단정적인 비난을 줄이세요. 최종 발송본과 첨부 목록을 보관해요.
- 답변 후 절차를 검토하세요
도달 자료와 답변을 확인하고 공식 조정·법률상담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만으로 강제 반환이나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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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공제액에 반대해도 정산표에 적나요?
상대방 주장액과 내 인정액을 구별해 적어보세요.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여기에 입력하나요?
이 사이트에는 개인정보 입력 기능이 없습니다. 복사한 문구를 본인 기기에서 수정하고 필요한 상대방에게만 전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종료 근거, 점포 인도, 공제 다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사·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의 적용 여부도 상담해 보세요.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내용증명·문자 통지, 발송과 도달 증거 남기는 법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와 실제 도달을 구별해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주장 내용의 진실이나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