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보증금 반환

상가 임차인 사망·상속과 보증금 청구

임차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점포를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를 정하므로 보증금뿐 아니라 남은 차임과 계약관계도 검토해야 해요. 가족 한 사람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반환채권 전부를 단독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사망으로 계약·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인·승인 또는 포기·청구 권한과 종료·인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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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수령 전에 상속 선택과 권한을 확인하세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관련되므로 고인의 전체 재산·빚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정승인·포기의 원칙적인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안내하며 구체적인 기산점과 예외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 처분·수령이나 합의가 상속 선택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가족의 내부 분배는 구별하세요

고인의 사망과 폐업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계속 영업할지 종료 합의할지, 남은 물건과 시설을 누가 정리할지 임대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권리 관계·위임과 수령계좌를 적법하게 확인하고, 상속분이나 보증금 분배를 가족관계 한 장만으로 일률 계산하지 마세요.

임대인도 지급 권한 확인이 필요해요

여러 가족이 서로 다른 계좌를 알려주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상속 선택·분할 자료와 지급 대상 범위를 구별해 보세요. 단순한 가족 간 구두 동의만으로 보증금 전체를 한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판단하지 말고 실제 권한과 정산 방법을 상담하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당사자·상속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사망·가족관계와 포기·승인 등 현재 진행 자료를 정리하세요.

  2. 상속·임대차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채무와 상속 선택 기한, 수령·합의 권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종료·정산안을 작성하세요

    권한 있는 당사자가 종료일·인도·미납·반환액과 지급 방법을 문서로 맞추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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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구성과 권한·분할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수령권을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포기했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포기의 효력과 현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처분 전 상속 절차 담당자에게 상담하세요.

사망하면 남은 월세는 없어지나요?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와 임대차 종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료일과 남은 비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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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