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조정 가능한 유형과 대상
상가에서 생긴 다툼이라고 모두 같은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차임과 보증금, 점포 인도·수선 문제인지부터 살펴보세요. 가맹계약·물품 대금이나 고용 분쟁이 섞였다면 계약 관계별로 나누어 어느 기관이 다룰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차임·보증금·기간·수선·권리금 등 임대차 쟁점을 구분하세요. 사업 거래 전체가 위원회 대상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가 임대차 관계와 분쟁 당사자를 특정해요.
- 금전·기간·인도·수선·권리금 중 요청 유형을 나눠요.
- 이미 제기한 소송·다른 조정과 각하 사유를 확인해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요청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비용, 종료일·인도를 함께 다투면 각각 무엇을 조정받고 싶은지 적으세요. 법 제20조와 시행령은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 유형 몇 가지만 보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와 임대인의 회수 방해 책임도 서로 다른 관계이므로 신청 상대와 쟁점을 확인해야 해요.
접수 대상과 성립 가능성은 달라요
대상에 포함돼도 관할·중복 절차·상대방 참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등 각하 사유를 설명합니다.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위법 판단이나 지급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해진 수락 절차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상대방이 있으면 역할을 적으세요
관리회사·중개인·전대인·건물주가 함께 등장하면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는지 나누어 보세요. 임대차 당사자와 단순 연락 담당자를 같은 피신청인으로 적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계약의 손해를 하나의 반환액으로 합치기 전에 접수기관에 사건 범위와 상대방을 문의하세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계약 관계를 나누세요
임대차·권리금·가맹·공사계약 등 누구와 맺은 계약인지 적으세요.
- 관할 기관에 유형을 확인하세요
점포 소재지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알리고 접수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 요청 취지를 구체화하세요
반환액·수선 내용·인도일처럼 실제 해결할 조건을 적어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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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거래도 모두 조정되나요?
누구 사이의 어떤 분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차·회수기회 방해와 신규 임차인 간 거래를 나눠 확인하세요.
소송 중에도 신청하나요?
중복 법원 절차는 각하 사유와 관련됩니다. 진행 단계와 같은 분쟁인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상이면 상대방이 꼭 참석하나요?
참여나 합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거절·불성립 후 다른 절차도 준비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