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면 어떡하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별도의 입점비·시설비를 달라고 하면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소유의 설비 대금인지, 기존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요구인지 실제 거래를 살펴야 해요. 기존 권리금과 임대인에게 지급할 돈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는 법의 방해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누구의 어떤 가치 대가인지와 보호기간·예외를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요구한 사람·지급할 사람·금액·명목·시점을 확인해요.
-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보호기간의 관계를 확인해요.
- 임대인 소유 시설과 임차인이 양도할 시설의 소유권을 구별해요.
명목보다 실제 대상과 효과를 확인해요
제10조의4는 주선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입점 수수료·시설 보전금이라고 적어도 어떤 가치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건물주가 소유한 별도 설비의 정당한 거래까지 이름만으로 같은 행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시설·계약 구조를 살펴보세요.
권리금 지급을 막은 과정과 연결해요
요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수인의 자금 부담 증가, 계약 거절·포기 사유와 실제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는 누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명목과 대상의 설명을 요청하세요
금액·지급일·대상 시설·권리자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중개인을 통해 들었다면 원래 제안과 누가 전달했는지도 남겨요.
- 원래 권리금 거래와 비교하세요
기존 임차인 시설과 임대인 시설을 목록으로 나누세요. 같은 자산에 대해 중복 요구가 있는지, 새 임대차 조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요.
- 지급·거절 전 상담하세요
법정 기간·예외·손해와 연결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미 지급했다면 돈의 성격과 반환·손해배상 상대방을 각각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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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시설비라고 하면 권리금이 아닌가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을 누가 소유하고 무엇을 넘기는 대가인지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먼저 냈으면 어쩌죠?
지급 내역과 계약 조건을 보관하세요. 반환·방해 손해배상 등 가능한 청구는 당사자와 실제 거래별로 검토해야 해요.
임대인 요구를 녹음해야 하나요?
문자·이메일 등 명확한 제안을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녹음·수집은 적법성과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은 시설·비품·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등 유형·무형 가치의 대가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달리 양도·이용 거래이며 법은 일정한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와 문자·계약서특정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조건과 임대인에게 소개한 경로를 남기세요. 권리금계약서뿐 아니라 자력·의무이행 정보의 제공, 만남 요청·거절 답변이 연결돼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건과 3년 시효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